단양군공고제2023-00호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정책/시책 관련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