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시 제2024-67호
결성전문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결성전문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결성전문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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