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역동적인 지방시대 구현과 폭염 안전관리에 총력
- 8월 14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 확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방안 안내 및 자치단체 추진사례 공유
-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 총력 대응 당부
<자치단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사례> |
□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선군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에 주택을 지원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아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
□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체류 시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 연장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하여 고려인(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천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단기체류 시설, 정책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체류 요건이 완화된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4년 7월말 기준 60세대 142명의 외국인이 이주를 완료했다. |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시설 일체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1억 6천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14개 스마트팜 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②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④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방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기업투자), 교육발전특구(인력양성), 도심융합특구(정주여건 개선), 문화특구(문화여건 개선) 다.
○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4개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 예)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 - 교육발전특구(고교, 대학, 투자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연계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공급 도모
○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기획재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하여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한도 폐지(현재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중)
□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 ~ 9월 30일) 동안 중앙과 지방이 총력으로 폭염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 이 장관은 자치단체가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과 119 폭염 구급대를 적극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 한편, 회의에 앞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부산, 대전, 전남, 제주)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도 시행됐다.
○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70조 2천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 상반기 목표(169.5조 원) 대비 0.7조 원 초과 집행
○ 이에 최우수 자치단체(21곳) 및 우수 자치단체(44곳)에 총 2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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