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천 7백억 원 규모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
-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에 있는 중소기업·기업가형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 대출·보증 지원
- 8월 27일(화), 행정안전부·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 협약식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024년 8월 27일(화) 15:30~16:10 / 정부서울청사 ●(참석기관)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중소기업 등 ●(주요내용) 추진경과 보고, 업무협약식, 특례보증 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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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 또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대상기업 붙임 참고)
○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 이상민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인구감소지역‘기업지원 특례보증’지원 대상 기업 |
□ 지원대상 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23.2.16.)에 따른 41개 업종
○(지방이전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최근 3년 이내)하는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영위기업)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교육, 물류 등 성장한 유망업종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정부의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및 신기술 (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메인비즈(Main-Biz), 이노비즈(Inno-Biz)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
* 혁신성장품목(284개) 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https://www.igs.or.kr) 참조
○(유망창업기업) 전문자격·아이디어·기술지식 창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고용창출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
(예 :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강한 소상공인)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천 7백억 원 규모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