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지방서기관 → 지방부이사관),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소방준감 → 소방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월 11일(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10.27.) 당시 논의되었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지난 2023년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이 포함됐다.
○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김민재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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