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
-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추가 적용으로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 지원
-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 허용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25%→50%)
교육부(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9일(월)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하여,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왔다.
<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개요 >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2024.11.~2025.2.)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하여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하였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규제특례 내용 >

특히, 학사제도와 관련하여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국립목포대와 원광대의 경우,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되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하여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되어,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는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서는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공성 높은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립대학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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