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25.11.28.시행)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발표
-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에 해당되는 지방정부 지원 방안 마련
【관련 국정과제】 54-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12월 31일(수),「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 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25.5.27. 공포, ’25.11.28. 시행)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
□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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