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에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시행-
- 개인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재정 악화 및 인구유출 등 지역문제 해결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시행령 제정 예정)
** 10만원까지 전액(100%), 10만원 초과분 16.5%
예)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14.8만원)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단,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여,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일본 총무성 발표 기준 일본 고향납세액
2008년: 814억엔(한화 약865억 원), 2020년 : 6,724.9억엔(한화 약7조1486억 원)
※ 100엔당 1063원 적용기준
○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 ’11. 3. 동일본 대지진시 이와테현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16배 증가
’16. 4. 구마모토 지진 시 ’16년 기부금액은 전년대비 기부금액 8배 증가
< 투명한 관리·감독 등으로 부작용 방지 >
□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 등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하였다.
* (개인)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자체) 법 위반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위반사실 공표
□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였다.
○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One-stop Service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7월, 5명의 의원(한병도 외 4명)이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다.
○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다.” 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