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보호’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오늘(7.19.) 오후 2시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 국회 법제실 공동 개최 -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은 오늘(7.19.) 오후 2시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증가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하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법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이항기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역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과 입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발제하고, 방진호 광명시청 기업지원과장이 현재의 지원제도와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의회·경기도의회·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및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 개최자인 임오경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오경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끝.
본 저작물은 ‘국회’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보호’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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