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 관리체계 정비
-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지방보조금법”)」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2년 50조 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약 15조 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 (당초예산 기준) ’18년: 약 39조 원, ’20년: 약 47조 원, ’22년: 약 54조 원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고,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확보한다.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둘째,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 (현행) 부정하게 교부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 →
(개선) 부정하게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셋째,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위조·변경·훼손,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경우 등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2023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先) 교부·집행, 후(後) 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先) 증빙, 후(後)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 관리체계 정비」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