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9월 5일(월), 지자체 대상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 개최 -
□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관련 5개 분야 혁신 추진
(기능)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정비, 협업
(사업) 민간 경합사업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정
(부채)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자산) 고유 기능이나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복리후생)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5일(월) 14시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 특히,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책임자(광역 : 과장·팀장 / 기초 : 과장) 대상 실시
【 기본 방향 】
□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하여
○ 행안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 구조개혁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 재무건전성은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조정
□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하여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한다.
※ 현재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음
② (구조개혁) 민간 경합사업 정비
□ 지방공기업(지자체)은 행안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을 진단하여
○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이양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의 ‘지방공기업 적정사업 기준(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 민간 경합사업 정비는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라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자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와 다름
③ (재무건전성) 부채 중점관리
□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부채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21년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대상)
④ (재무건전성) 자산 건전화
□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안)을 참고하여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하여
○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하는 한편,
○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⑤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점검·조정
□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와 설립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자율 점검하고,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 등은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향후 계획 】
□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10월말까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여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중 남은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분야의 구체적 방안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10월 관리체계 개편, 11월 민간협력 강화 분야 발표(잠정)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