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BTL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법명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정의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OT(Build-Own-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2013),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133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 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투자자는 준공 후 약정된 시설관리 운영기간동안 시설사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신분당선(강남-정자)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민간투자회사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수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BTO사업과 달리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작성자 : 김석중 연구위원(강원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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