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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지역중견·강소기업(스타기업)

  • 분야지역산업ㆍ과학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기존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이분법적 분류체계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영역으로서의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2011년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의 정의,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14.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기존 「산업발전법」상의 관련 근거 규정은 삭제되고 주무부처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다.

용어설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서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 ②「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기업, ③「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④「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의 정의 및 범위

한편, 강소기업(히든챔피언, 스타기업 등)은 명확한 법적 판정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①R&D투자의 규모 및 매출액 비중이 일반기업보다 높고, ②그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기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견·강소기업 중에서 본사 또는 주력 사업장이 비수도권인 14개시도, 즉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지역중견·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2012년에는 중견기업이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국가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으로 ‘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 이후 2015년에는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추로서, ‘창조경제’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견인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 중견기업 일자리 155만 개, 수출 970억 달러, 한국형 히든챔피언 100개 육성 등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①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②중견 후보기업군 발굴·육성, ③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④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등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변화과정

출처 :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현재 용어의 사용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총 2,979개로 2013년(3,846개) 대비 867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으로 700여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되고, 또 중견기업 제외기준 신설 등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자산 5조원 이상 외국법인의 자회사 등 약 500개 기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제도변경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수가 200개 내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견기업 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

출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ahpek.or.kr )
주 : 2011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2012년 이후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이러한 중견기업 수의 감소로 인해 기업수 비중은 2013년 0.12%(3,846개)에서 2014년 0.08%(2,979개)로, 매출액 비중은 2013년 17.9%(629.4조원)에서 2014년 13.5%(483.6조원)로, 고용 비중은 2013년 9.7%(116.1만명)에서 2014년 7.3%(89.9만명)로 감소하였으나,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2013년 1,732억원 → 2014년 1,821억원), 평균 고용(2013년 333명 → 2014년 344명), R&D집약도(2013년 0.88% → 2014년 1.05%) 등과 같은 질적 지표들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중견기업수를 살펴보면, 서울 1,068개(35.9%), 경기 654개(21.9%) 등 수도권이 6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경남 172개(5.8%), 부산 152개(5.1%), 충남 145개(4.9%)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시도별 중견기업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개)

출처 : 중소기업청(2016년),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참고자료·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12.8), 중견기업 3000+프로젝트(www.ahpek.or.kr )
  • 산업연구원(2012),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건 및 정책과제
  • 산업연구원(2013.11), e-kiet 산업경제정보
  •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12.8), 중견기업 3000+프로젝트
  • 중소기업청(2016),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1) 「중견기업법」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42호)에 의거하여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2) 강소기업(작지만 강한 기업)은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처음으로 사용한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헤르만 지몬은 히든챔피언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히든챔피언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 60년 이상의 기업수명, 평균 매출액 4,300억 원, 평균 성장률 8.8%,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 33% 이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3)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4가지 상한기준(자본총액 1,0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중 자산총액 5천억원만을 존치시키고 모두 폐지함.
  • 4) 자산 5조원 이상 외국법인 등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 5) 제도변경 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경우, 2014년 중견기업수는 2013년말 보다 217개가 증가한 4,063개로 추산됨.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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