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이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사업 경로의 최종단계로서 저소득층의 공동 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향하며,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모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회서비스 제공을 중요한 역할로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출처 : 중앙자활센터(2015) 홈페이지(www.cssf.or.kr)
출처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자활사업안내
기존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익형 기업으로의 육성 및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여 장래 자립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의 추진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함이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동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차상위자(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1)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기존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공동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설립요건 중 구성원수 요건이 기존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다만, 1인 사업자는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 창업으로 관리)로 완화되었다.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경우 ①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3 이상, ②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 등의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5천만 원 이내)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2)
자활기업은 2014년 기준 1,339개 업체가 간병, 산모도우미, 청소, 환경정비, 집수리,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도시락, 외식(음식점), 세차, 세탁, 영농, 장애통합, 배송(유통)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3). 자활사업의 전국 5대 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에 속하는 자활기업이 전체의 5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953명으로 기업당 평균 6.7명이지만, 5명 이하 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중앙자활센터(2015) 홈페이지(www.cssf.or.kr)
보건복지부는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기업의 규모화·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자활기업 인정’4), ‘Best자활기업(2013년)·우수자활기업(2014년) 선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의 자활기업 규모화·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서 타당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며, 2012년 ㈜희망나르미(양곡배송사업, 7개 자활기업과 102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연매출액 108억 원, 고용 835명), 2013년 ㈜한국에너지복지센터(주거복지사업, 15개 사업단 참여), 2014년 ㈜드림클린(전기전자통신 전문청소사업) 등 3개 기업이 전국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5)
그리고 자활기업 중 일정 규모를 가지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을 ‘Best자활기업(2013년)·우수자활기업(2014년)’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 ‘Best·우수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공공기관)우선구매, 사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2013년 ‘Best자활기업’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일과나눔, ㈜휴먼케어, (유)나눔푸드, ㈜두레마을, ㈜푸른우리 등이, 2014년 ‘우수자활기업’으로는 ㈜희망나르미,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강원주거복지협동조합, ㈜정다운, 행복하계협동조합 등이 선정되었다.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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