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복합타운
중·소규모의 지방산업단지는 그동안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에 따라 현지 주민을 고용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임대주택, 보육원, 유치원, 학교, 문화시설 등 근로자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워 외지인을 고용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장애가 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니복합타운은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단지개발 사업이다. 미니복합타운에는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과 육아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원 및 유치원을 설치하며,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미니복합타운은 지자체장이 지구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는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1월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동법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를 개정하면서,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지방 중소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2월 포천시와 예산군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10개 지역을 추가하는 등 총 12개 지역에 미니복합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하였다. 이중에서 7개 지역이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나, 기장군 등 나머지 지역은 자금조달, 수요부족, 사업성,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 개요| 시·도 | 부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 시·군 | 기장 | 포천 | 강릉 | 충주 | 제천 | 예산 | 완주 | 영광 | 장흥 | 고령 | 창녕 | 함안 |
| 면적(천㎡) | 340 | 158 | 70 | 100 | 276 | 48 | 408 | 52 | 190 | 66 | 128 | 150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15.2.5, www.molit.go.kr) 및 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미니복합타운은 과학기술도시(technopolis)를 소규모로 집약시킨 변형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강병수, 2004). 테크노폴리스는 산(産)·학(學)·주(住)의 세 기능이 조화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고급 노동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쓰꾸바 과학도시, 미국의 Route 128, 실리콘밸리, RTP(Research Triangle Park),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 대만 신죽첨단산업단지, 우리나라의 대덕 테크노밸리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테크노폴리스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형의 도시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미니복합타운은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소규모 정주체계를 갖춘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김정홍, 2009).
작성자 : 윤정중 연구기획실장(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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