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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 분야도시ㆍ마을
  • 등록연도2015

생성배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서 위험 잠재지역(건물, 축대 등의 노후붕괴 위험지역, 산사태, 상습 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 지역),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지역, 생활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상하수도, 소방도로, 급경사, 재래식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국 354개의 달동네, 쪽방촌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2013년, 지역발전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결과, 128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안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제고 차원에서 취약지역1) 지원을 강화·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10차 지역발전위원회(2014.9월)’에서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동 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용어설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내 ‘취약지역’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제안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안한 지역(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일정한 선정기준2)을 적용하여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였다.3)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일정 기간(도시지역 4년, 농어촌지역 3년) 지원한다. 취약지역별로 최고 70억 원 이내(사업비의 70%, 지방비 30% 매칭)에서 마을(가구 수)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 원, 100가구 최대 35억 원 등)하고, 사업의 세부 내용별로 지원 한도(예: 농어촌지역의 빈집 철거 시, 일반주택은 동당 1백만 원 이내, 슬레이트 주택은 동당 2.4백만 원)를 적용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3차 지역발전위원회(2015.3.24.)’를 통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하였다.4)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2015년에 국비 550억 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잠정)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 선정되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선정결과(2015.3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사업대상지 선정결과표로 시도,대상지역의 정보를 제공한다.
시도 대상지역 시도 대상지역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총계 55개소 30개소 경기(3) 파주 포천, 양주
서울(1) - 종로 강원(11)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인제, 정선, 철원 강릉, 태백, 동해, 영월
부산(4) - 영도, 서구, 사상, 사하 충북(8) 괴산, 보은, 옥천, 음성, 증평, 청주, 충주 제천
대구(2) 달성 중구 충남(6) 금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논산
인천(3) 강화 동구, 부평 전북(10)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정읍, 진안 전주, 익산
광주(2) - 남구, 서구 전남(12) 곡성,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암, 완도, 장흥, 해남, 화순 여수, 순천
대전(1) - 대덕 경북(9) 군위, 상주, 안동, 예천, 울진, 의성, 청송, 칠곡 김천
울산(1) - 남구 경남(10) 거창, 남해, 산청,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양산, 창원, 진주
세종(1) - 조치원 제주(1) - 제주

참고자료/문헌

  • 지역발전위원회(2015), 보도자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사업대상 85개소 선정)
  • 지역발전위원회(2015), ’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 지역발전위원회(2014), ’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계획
  • 지역발전위원회(2014),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프로젝트(안)
  1. 1)상하수도 등이 미흡한 주거 취약지역은 농어촌에 약 1,200개, 도시에 약 35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 2)농어촌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하고 수돗물 공급 및 하수도 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도시지역의 경우는 불량도로(4m 미만 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등 3개 항목의 물리적 지표 중 2개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선정함.
  3. 3)’14.12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14.12~’15.2 공모 4)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하였고, 민·관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안을 마련하였음.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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