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불건전한 재정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의 지속, 세입 감소,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함께, 지자체의 투자사업 부실우려 발생,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부채 증가 등으로 재정 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은 없으나, 재정압박정도 및 회생방식에 따라 재정압박(fiscal distress), 재정위기(fiscal crisis), 재정파산(fiscal bankruptcy)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위기(fiscal crisis)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는 행ㆍ재정 여건 및 제도목적에 따라 상이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데, 파산상태, 재정압박상태, 재정 자율성 저하 상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재정재생단체, 조기건전화대상 단체로, 미국에서는 파산, 위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유사용어로는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파산, 청산, 법정관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재정위기는, 재원부족과 불건전한 재정운영 등의 2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재정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자치부가 ’11년 9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65조의 2),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제65조의 3),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제한(제65조의 4)의 규정을 신설, 실질적인 재정위기관리제도인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절차는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면 그 절차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정위기단체는 조속한 건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지방재정법 제55조의 3~제55조의 4), ‘위기단체지정 및 건전화계획’을 주민에게 연2회 공개, 재정건전화계획(위기관리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제출과,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정운용상 제한을 받게 된다.
| 관점 | 재정지표 | 산정방식 | 주의 기준 | 심각(위기) 기준 |
|---|---|---|---|---|
| 재정 수지 |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 세입 - 지출및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25%초과 | 30%초과 |
| 채무 관리 |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방채무 잔액 ───────── 총예산 | 25%초과 | 40%초과 |
| ③ 채무상환비 비율 | 지방채무 상환액 ──────── 일반재원 | 12%초과 | 17%초과 | |
| 세입 관리 |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 50%미만 | 0%미만 |
| 자금 관리 | ⑤ 금고잔액 현황 |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 20%미만 | 10%미만 |
| 공기업 | ⑥ 공기업 부채비율 | 부채 ────── 순자산 | 400%초과 | 600%초과 |
|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 2차관(위원장), 행자부ㆍ기재부ㆍ국조실 1급, 민간전문가
해외의 유사제도에 따른 사례로는 미국의 연방파산법(Federal Bankruptcy Act)법에 의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94),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14)와, 미국의 주법에 의한 첼시시(’91), 뉴욕시(’75, 90년대 초), 워싱턴(’95)의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구) 지방재정재건법의 신청주의 및 자율재건에서 재정건전화법으로 전환하여 지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건전화대상단체, 재정재생단체로 지정하는 등 한 단계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례로는 일본 유바리시(’09)가 있다.
작성자 : 신두섭 수석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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