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하에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고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면서 등장하였다.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역계정, 지역계정, 제주발전계정으로 구분되었다. 광역계정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군이고, 지역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업군이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하나의 사업이다.
시·군 ·구 자율편성사업은 시·도가 자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사업을 하는데 과소투자의 우려가 있는 시·군·구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소요를 별도로 산정해서 시·군·구별 예산 한도를 배분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기능별 사업 구분의 방식을 취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과는 달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구분은 도시, 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등과 같은 3개의 기본적 구분에 더하여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성장촉진지역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래서 이를 3+1 지역 구분 방식으로 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하여 선정된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이라 한다.
한편 2015년부터는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 시·군 중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역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국토부와 행자부가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지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대상 지역 선정은 국토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하되, 국토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이며, 국고보조율은 100%이다. 성장촉진지역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은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 시·군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이 해당한다. 도입 초기에는 도로 등 하드웨어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융합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에는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출처: 기획재정부(2014.5.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에서 발췌, 수정
가령,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의 경우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을 위해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지원도 가능하다.
작성자 :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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