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지역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들의 도시이동과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하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었고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면서 등장하였다. 농산어촌의 활성화 및 인구유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의 주목적이다.
농산어촌의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ies)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시의 읍·면 및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이다.
2010년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지역 122개 시·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시군역량강화 사업의 4개 유형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70%, 지방비는 30%를 매칭한다.
본 사업의 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근거로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4.22.시행)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15개 사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시행 중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지원조건 |
|---|---|---|
| 농촌중심지 활성화 | 읍면을 경제ㆍ문화ㆍ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 강화, 읍ㆍ면소재지-마을간 기초서비스 연계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추진(선도지구, 일반지구) | 5년 이내 자율 사업내용에 따라 60~80억 이하 |
| 창조적 마을만들기 | 권역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ㆍ소득), 환경(경관ㆍ생태), 신규(전원) 마을) | 5년 이내 자율 사업특성에 따라 1.5~40억 |
| 기초 생활인프라 |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등 시군 여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 시ㆍ군 계속사업비 한도 내 |
| 시군역량강화 | 지역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역량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포럼 운영, 완료지구 활성화 등(시군창의, 역량강화) | 1~5년 이내 사업내용에 따라 1.5억~20억 |
작성자 : 은희창 지역사업본부장(㈜인포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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