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구제도(일본 지역개발특구)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특구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2002년 구조개혁특구, 2011년 종합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 등이 그 것이다. ‘구조개혁특구’는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슬로건 하에 2002년 12월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한 후 2003년 4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2011년 8월에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전략, 민간의 지혜와 자금,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세 가지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종합특구’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총리 주도형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조개혁특구는 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을 확대하고 수요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한편, 종합특구는 ‘국제전략종합특구’와 ‘지역활성화종합특구’로 분류되며, 제도운영 측면에서 ① 종합적 지원방식 ② ‘중앙과 지방 협의회’ 설치 ③ 다양한 참가자로 구성된 ‘지역운영협의회’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끝으로 국가전략특구는 그간 구조개혁특구(2002년), 종합특구(2011년)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주도하면서 경제성장으로 연결될만한 대담한 제도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중앙주도형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수반하는 3대도시권 중심의 특구제도이다.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규제개혁의 방식, 주도적 역할 및 특구사업전개 등에 있어 상당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특구제도 도입 취지에서 보았을 때,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장기 침체 탈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립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차이| 구분 | 지역특화발전특구 | 구조개혁특구 |
|---|---|---|
| 추진배경 |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 및 지역특화 발전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분권 |
| 규제개혁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내 적용될 규제개혁을 선택 |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내 적용될 규제개혁을 선택 |
| 규제개혁주도 | 지방정부 | 지방정부 |
| 특구사업전개 | 특정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추진 | 특정지역 및 사업의 전국화 추진 (규제특례 전국화) |
| 신청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 |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 내각부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 내 구조개혁 특별구역추진본부 |
| 특구유형 | 향토자원, 교육, 산업·연구, 유통·물류, 관광·레포츠, 의료·복지 등 6개 유형 | 교육, 농·수산업, 의료·복지, 환경, 산업·마을 만들기 등 생활관련 특구 다수를 포함한 13개 유형 |
| 특구참여현황 |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
| 특구지정 | 163개 (2014.12월 기준) | 1,225개(2014.8월 기준) |
| 운영평가 | 특구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조사 위원회 |
| 세제재정지원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지역재생사업과 병행가능) |
출처 : 한국기업평가원, 지역특구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제도 발전전략, 2012.10
한편, 종합특구는 기존 구조개혁특구에서 도입된 규제완화 조치를 주로 활용하면서도 세제·재정·금융 측면의 지원조치를 투입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특구별 설치된 ‘중앙과 지방의 협의회’를 활용하여 별도의 규제 특례조치 내용을 협의하고 금융?재정 지원조치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특히 관련 부처가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원스톱 심사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지역 내 다양한 민간주체(기업, 대학·연구기관, 의료·병간호·보육 서비스업체, NPO 등)가 특구운영에 참여하는 ‘지역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종합특구의 지원조치내용| 구분 | 국제전략종합특구 | 지역활성화종합특구 |
|---|---|---|
| 규제완화 | - 국제전략종합특구와 지역활성화종합특구는 지정된 후 바로 15개 항목(용도지정 토지사용 규제 완화, 공장 주변 녹지면적 특례조치 등)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를 인정받음 - 특구별로 요청하는 별도의 규제항목에 대해서는 특구지정 이후 설립된 ‘중앙과 지방 협의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특구법에서 개정 | |
| 세제특례 | - 투자세액 공제(법인세) : 설비(건물) 신규 취득금액의 15%(8%) | - 소득세 경감조치 : 개인이 특구 내 사회적 사업에 출자한 경우, 해당 개인의 투자연도 총소득에서 투자액(2,000엔을 웃도는 부분)을 공제 |
| - 특별상각 : 설비(건물) 신규취득금액 의 50%(25%)를 일반상각에 추가 | ||
| - 소득공제 : 특구사업계획 시행 결과 발생한 과세소득 20%를 손실금으로 산입(5년간) | ||
| 재정지원 | - 원칙적으로 각 부처별 예산안에 포함된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시행 - 각 부처별 예산범위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조정예산으로 책정된 ‘종합특구추진조정비’로 최대 5년간 지원 | |
| 금융지원 | - 지역에서의 종합특구 추진 조직인 ‘지역협의회’에 소속된 금융기관 대상의 차입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특구지원 이자 보조금’(0.7%, 최대 5년간)의 수급이 가능 |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베노믹스 국가전략특구 수상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13.5.23.
국가전략특구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 기조 하에 총리 주관의 ‘특구자문회의’와 특구별 ‘3자 통합본부’를 주축으로 운영하면서, 세제개혁(법인세 인하 등)과 규제개혁을 기반으로 한 해외투자 유치 및 공공인프라의 민간개방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국가전략특구는 여러 지역을 분산ㆍ지원하던 기존 특구제도에서 탈피하여 토쿄도, 오사카부ㆍ시, 아이치현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다양한 유형의 특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작성자 : 장효천(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원장)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