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기수립 대책) 고용위기지역 지원 프로그램*(고용부) 및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 지원**(산업부) 등
*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 인건비 지원 - (추가대책) 지역내 실직자 및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추경 121억원)
- (대상지역)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포함)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실직자)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종료(최대 240일)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 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의 융자한도 확대 - (재직자) 의료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한도 대폭 확대
*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 실직자 자녀 대상 대학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 일반 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상으로 포함, 학자금 대출 상환기간 변경 횟수 확대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지역내 모든 구직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완화, 자부담 면제 및 지원한도 상향(200만원→300만원)
- 실업자 직업훈련 기회* 및 실직자 대상 취업촉진수당** 확대
* 대규모기업 포함, 자부담 전면 면제, 1인당 지원한도 상향(200→300만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1일 5,800원→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지원기준) 50km→25km 등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경쟁력 제고
- 납부보험료의 240%(대규모기업 100%) → 300%(대규모기업 130%)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 인건비 지원
일자리 유지 및 신규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자리 유지】 -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한도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 고용유지 세제지원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사업주 과태료 면제
일자리 유지 및 신규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증설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사업을 이전·신설 또는 증설하고, 지역주민을 6월 이상 상시 고용시 (지원내용) 1일 6만원 한도내에서 인건비 1/2을 지급(대규모기업의 경우 1/3) - 고용위기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他 지역 보다 500만원 추가 지원(1인당 1,400만원) *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연봉의 1/3인 900만원 지원
- 고용위기지역 퇴직자 채용시에도 취업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
* (현행)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부가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예 : 취업성공패키지Ⅰ, 여성·고령자·중장년 등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6개월 연장(울산, 창원, 목포, 거제) |
|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 (지원내용)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 소상공인 재창업 ·취업 지원, 중소기업 사업다각화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연장, 신규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 (지원대상) 통영·군산지역 소상공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 신규지정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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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한 우대 지원*
* 최대 7천만원, 우대금리 적용(’18.2Q 3.18%→2.78%), 5년 상환 -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우대 지원
* 업체별 보증한도 상향 조정(5천→7천만원), 보증료율 인하(0.8%→0.5%), 보증비율 100% 적용 -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지역신보,새마을금고 등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중소기업】 - 세금 납기연장,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납기연장·징수유예 | 9개월(국세), 1년(지방세) | 2년 | | 체납처분유예 | 1년 |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고용·산업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일반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중소) 3% → 7% , (중견) 1~2% → 3% - 고용·산업위기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R&D·시제품 제작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기업 비즈니스센터(TP 분원) 신설
- 청년 창업공간과 쇼핑·육아·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청년몰 조성
- 폐업예정 또는 한계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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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경영안정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지원내용) 자금난 완화를 위한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신규투자·사업전환 촉진 등
*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대상) 한국GM 군산공장 및 성동·STX조선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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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 확대 및 비용부담 완화 -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배정 및 우대 지원, 정책금융 등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 처리기간 단축(20일→10일), 융자요건 완화(매출액 10% 감소 등 요건 미적용) - (보증)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한 우대지원 추진
* 보증심사기준 완화, 보증한도 최대 3억원으로 확대,보증비율(80~85%→90%) 및 보증료율 인하(1.2~1.3%→0.9~1.0%) - (관세) 1년내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환급신청 절차개선(선지급·후심사, 서류면제 등), 관세조사 유예 등 부담 완화
- (면책)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추진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기존 자금지원 연장 및 특례보증 등 신규자금 지원 -
협력업체 등의 신규투자·사업전환 촉진 ※ 자동차·조선업체 전반에 적용 - (노후선박 대체) 친환경 선박 신조발주를 통해 지역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 경영여건 개선
- (사업다각화) 자동차 및 조선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시제품,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우선 지원
- (업종전환) 조선업·자동차업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전환을 위한 장기·저리의 시설·운영자금 지원
* 대출금리 : 2.3%(‘18.2/4 기준) (단, 위기지역에는 1.8% 금리 적용) 대출한도 : 최대 70억원(운전자금 5억원) 대출기간 : 시설자금 최대 10년(4년 거치), 운전자금 최대 5년(2년 거치) |
|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 (지원내용)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국공유지 임대료율 대폭 인하(5% → 1%), 고향사랑상품권 할인발행(20% 한도내) 지원
* 위기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 대상 → 기업규모별 감면한도 차등 설정 **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 : (토지매입비) 30% → 50% (설비투자) 14% → 34% - (대상지역) 旣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 → 신규지정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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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신규 지정지역으로 확대 -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하되,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하여 감면한도 설정 -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
*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 : (토지매입비) 30 → 50% (설비투자) 14 → 34% -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국·공유지 임대시 임대료율 인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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