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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분야지역산업ㆍ과학
  • 등록연도2019

생성배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16.10.31 조선(造船)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7.6.22)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

  •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8호의2 신설)
    • 1) 현행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또는 개발대상도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2)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제17조 신설)
    • 1)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제17조의3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특별지역 6대 부문 지원프로그램 예시

  1. ① 금융·세재 : 융자지원, 신용보증,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산업펀드 등
  2. ② 신규 수요 창출 : 공공조달 참여 확대, 신규시장 개척 수출 기업 지원 등
  3. ③ 고용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일자리, 실직자 지원, 재취업 지원 등
  4. ④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 사업다각화, 업종전환 투자보조금 지원 등
  5. ⑤ 지역혁신역량 구축 : 정부 R&D지원, 산학융합지구, 스마트공장보급 등
  6. ⑥ 지역상권활성화 : 전통시장 현대화, 관광활성화 지원, 맞춤컨설팅 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용어설명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18.2월 한국 지엠(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지정사례(지정기간 ‘18. 4. 5. ~ ‘19. 5. 28.)로, 군산시에 대해서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완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추진되고 있다.

구분 주요 추진과제
근로자·실직자 지원
  •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 확대
  •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 및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 청년센터 설치 및 교육·창업·컨설팅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 지원 확대
  • 고부가 전략업종 전환을 위한 자금융자 및 R&D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센터” 신설
  • 군산공설시장 시설 개선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 R&D, 실증 등 집적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23년 새만금 잼버리 연계 조기사업화 추진
  • 건설기계부품연구소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
  •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창업기업 대상 법인·소득세 5년간 전액감면 등 기업유치 패키지 지원
  • 신시도 휴양벨트 조성
지역상권 및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지역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발행 지원
  • 지역업체 참여평가 강화 등 새만금 지역업체 수주 지원
  • 공공기관 워크숍, 채용박람회 개최 및 지역특산품 등 구매 확대
  • 초중고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대상지로 군산을 권장
  • 실직자 자녀 대상 대학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⑴ 경상남도 거제시, ⑵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⑶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⑷ 울산광역시 동구, ⑸ 전라남도 영암군·목포시·해남군 등 총 5개 지역을 1차 지정(2018.5.29.~2019.5.28.), 2차 지정(2019. 5. 29 ~ 2021. 5. 28)

(조선업 위기) 신청지역 모두 조선업 밀집지역들로, 조선업 침체에 따라 주요 조선사 경영난, 고용사정 악화 등 지역경제 어려움 지속되고 있고, (현장실사 의견) 수주량 부족에 따른 조선협력업체 가동률 저하, 근로자 고용불안, 지역상권 침체 등 피부로 느껴지는 침체상황을 확인하고, (지역경제 상황) 조선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고용 및 부동산시장 등 주요지표에서 하락세 확인되었다.

구분 주요 추진과제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 (기수립 대책) 고용위기지역 지원 프로그램*(고용부) 및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 지원**(산업부) 등
    *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 인건비 지원
  • (추가대책) 지역내 실직자 및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추경 121억원)
  • (대상지역)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포함)
  •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실직자)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종료(최대 240일)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 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의 융자한도 확대
    • (재직자) 의료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한도 대폭 확대
      *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 실직자 자녀 대상 대학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 일반 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상으로 포함, 학자금 대출 상환기간 변경 횟수 확대
  •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지역내 모든 구직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완화, 자부담 면제 및 지원한도 상향(200만원→300만원)
    • 실업자 직업훈련 기회* 및 실직자 대상 취업촉진수당** 확대
      * 대규모기업 포함, 자부담 전면 면제, 1인당 지원한도 상향(200→300만원)
      ** (직업능력개발수당) 1일 5,800원→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지원기준) 50km→25km 등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경쟁력 제고
      - 납부보험료의 240%(대규모기업 100%) → 300%(대규모기업 130%)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유지 및 신규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자리 유지】
    •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한도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 고용유지 세제지원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사업주 과태료 면제
  • 일자리 유지 및 신규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증설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사업을 이전·신설 또는 증설하고, 지역주민을 6월 이상 상시 고용시 (지원내용) 1일 6만원 한도내에서 인건비 1/2을 지급(대규모기업의 경우 1/3)
    • 고용위기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他 지역 보다 500만원 추가 지원(1인당 1,400만원) *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연봉의 1/3인 900만원 지원
    • 고용위기지역 퇴직자 채용시에도 취업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
      * (현행)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부가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예 : 취업성공패키지Ⅰ, 여성·고령자·중장년 등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6개월 연장(울산, 창원, 목포, 거제)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 소상공인 재창업 ·취업 지원, 중소기업 사업다각화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연장, 신규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 (지원대상) 통영·군산지역 소상공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 신규지정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확대
  • 경영난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한 우대 지원*
      * 최대 7천만원, 우대금리 적용(’18.2Q 3.18%→2.78%), 5년 상환
    •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우대 지원
      * 업체별 보증한도 상향 조정(5천→7천만원), 보증료율 인하(0.8%→0.5%), 보증비율 100% 적용
    •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지역신보,새마을금고 등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중소기업】
    • 세금 납기연장,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구 분 현 행 개 선
      납기연장·징수유예 9개월(국세), 1년(지방세) 2년
      체납처분유예 1년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고용·산업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일반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중소) 3% → 7% , (중견) 1~2% → 3%
    • 고용·산업위기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개척·R&D·시제품 제작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기업 비즈니스센터(TP 분원) 신설
    • 청년 창업공간과 쇼핑·육아·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청년몰 조성
    • 폐업예정 또는 한계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
협력업체 경영안정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내용) 자금난 완화를 위한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신규투자·사업전환 촉진 등
    *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대상) 한국GM 군산공장 및 성동·STX조선 협력업체
  • 유동성 공급 확대 및 비용부담 완화

    •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배정 및 우대 지원, 정책금융 등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 처리기간 단축(20일→10일), 융자요건 완화(매출액 10% 감소 등 요건 미적용)
    • (보증)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한 우대지원 추진
      * 보증심사기준 완화, 보증한도 최대 3억원으로 확대,보증비율(80~85%→90%) 및 보증료율 인하(1.2~1.3%→0.9~1.0%)
    • (관세) 1년내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환급신청 절차개선(선지급·후심사, 서류면제 등), 관세조사 유예 등 부담 완화
    • (면책)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추진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기존 자금지원 연장 및 특례보증 등 신규자금 지원
  • 협력업체 등의 신규투자·사업전환 촉진 ※ 자동차·조선업체 전반에 적용

    • (노후선박 대체) 친환경 선박 신조발주를 통해 지역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 경영여건 개선
    • (사업다각화) 자동차 및 조선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시제품,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우선 지원
    • (업종전환) 조선업·자동차업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전환을 위한 장기·저리의 시설·운영자금 지원
      * 대출금리 : 2.3%(‘18.2/4 기준) (단, 위기지역에는 1.8% 금리 적용)
      대출한도 : 최대 70억원(운전자금 5억원)
      대출기간 : 시설자금 최대 10년(4년 거치), 운전자금 최대 5년(2년 거치)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원내용)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국공유지 임대료율 대폭 인하(5% → 1%), 고향사랑상품권 할인발행(20% 한도내) 지원
    * 위기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 대상 → 기업규모별 감면한도 차등 설정
    **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 : (토지매입비) 30% → 50% (설비투자) 14% → 34%
  • (대상지역) 旣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 → 신규지정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확대
  •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신규 지정지역으로 확대

    •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하되,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하여 감면한도 설정
    •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
      *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 : (토지매입비) 30 → 50% (설비투자) 14 → 34%
    •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국·공유지 임대시 임대료율 인하(5→1%)

旣수립한 「1·2단계 대책*」을 신규 지정 위기지역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①직접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산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에 따라 수립하고, 조선업 경쟁력 등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분야 보완 지원

    •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해 신·기보 특별보증 지원 강화(추경 추가 300억원)
    • 조선기자재 수출 지원 강화
      - (해외지원센터 확대) 해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수출·A/S 지원센터’ 확대 검토 [ * ‘18년 현재 상해, 싱가포르 등 총 2개소 운영 중]
      - (수출마케팅)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추가 지원(추경 5억원) 등 조선기자재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조선 부품·기자재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추경 280억원)
      -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 센터 등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 대형요트 및 레저선박부품·기자재,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등 조선해양 특화분야 연구개발 추가 지원
      -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친환경 선박 신조발주를 위한 대체보조금 지원 확대
    •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추경 164억원)
      -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섀시 모듈화 부품 개발지원[* ’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활용 가능한 차량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

    •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조사 조기 실시,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반 조성(추경 72.5억원)
    • 지능형기계 제조 및 기능안전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추경 28.6억원)
    • 새만금 산단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지원(추경 272억원)
  • 지역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상권활성화

    • 교통, 환경, 농어업, 의료시설 등 지역인프라 조기추진 지원
      * (교통) 도로(추경 추가 300억원), 철도(추경 100억원) 건설(농어업) 국가어항(추경 추가 75억원), 농업개발(추경 80억원), 수산자원 조성(추경 추가 15억원)(환경) 하수시설 정비(추경 82억원), (의료시설) 대학병원 분원 건립(추경 80억원)
    • AR체험존, 해안탐방로, 휴양지 등 관광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확대(추경 250억원)
      * (체험존) 공룡 AR 체험존(추경 15억원), 대왕암 공원 및 울산대교 콘텐츠 체험존 구축(추경 15억원)(둘레길) 해안 거님길(추경 69억원) 및 당항만 둘레길 조성(추경 21억원)(레저·휴양지 조성) 오시아노 국민휴양 마을(추경 16억원) 및 광역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추경 5억원)(홍보·융자지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추경 추가 100억원), 여행주간 캠페인(추경 추가 5억원),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추경 4억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먹거리 개발 등 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추경 96.5억원)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3.3.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
    - ‘17.3.2 “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6.22.. [6.22부터 “산업기술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4.5.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5.29.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 붙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4.2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지정 연장]
    -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 -
    - 위기지역 경제활력 회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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