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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산학협력단

  • 분야교육ㆍ일자리
  • 등록연도2013

생성배경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새로운 기업 창출과 고용 확대를 넘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연구자금이 조달될 수 있고, 대학 연구성과가 상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이 촉진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과 공정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을 획득할 수 있으며, 미래의 시장 창출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창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즉, 산학협력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부 대학에서 산학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국내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었다.

용어설명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며 하나의 독립된 특수 법인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1. ①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3.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출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위 근거에 의거하여 대학은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산학협력단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1.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2. 2.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
      3.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 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출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해외사례

스웨덴 정부는 소위 주요 대학 도시에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과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투자, 특허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술가교망(Technology Transfer)’과 대학 내에 기업체와의 계약연구와 연구결과물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우수연구센터(R&D Cent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는 실제 관련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과정 프로그램’ 및 기업과 대학의 협력과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HTF(The Danish National Advanced Technology Foundation)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같은 지역과 같은 분야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쟁거점(Pole de competitivite), 공공연구 활동과 다른 사회경제 주체, 특히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Carnot 연구회(Instituts Carnot)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환식, 나승일 (2001),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2011), 2010 대학산학협력 백서
  • 교육부(2011),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방안(안)

작성자 : 류세선 대표이사(前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現 쿠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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