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IMF 사태 이후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시·도별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육성을 지자체 주도로 시작한 것이 지역특화산업 개념의 생성배경이다. 정부의 지역산업정책과 관련하여 2003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서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과제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역연고산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2009년에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연고산업인 경우 2015년부터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연고산업을 각 지역의 자연자원, 역사 및 문화자원, 축적된 기술 및 숙련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작아 시·도의 주력성장 견인산업이 될 수는 없으나, 고용 및 소득 창출, 정주체계 안정 및 지역사회의 활력증진을 위해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지역특화산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전략산업이 13개 광역시·도 단위로 추진되는 반면에 특화산업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선정되어 지역 내 특화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 지원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 하드웨어(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와 소프트웨어(R&D,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은 세종시를 포함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과제에서 R&D 및 비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체계로 변경되었다.
성과지향성의 지역 자생적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주도 추진체계 정착화를 위해 중앙과 지역 간 역할 분담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가 개편되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및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편입되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특징
작성자 : 최재홍 교수(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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