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이란 아래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1호).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의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제2항제2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별표 24).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및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도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건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을 정하고 있다. 시가화구역은 약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도시적 개발을 실시할 구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외에서의 주거수요 급증과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에 적절히 대응하고, 스프롤 문제에 대응하는 토지이용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프랑스의 우선시가화지역(ZUP), 장기정비지역(ZAD), 정비확장지역(ZAC) 등도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작성자 : 송미령 부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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