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국가R&D 사업의 효율성·생산성1)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별 조사·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하다가, 2005년 「성과평가법」제정을 계기로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및 국과위 상위평가·특정평가로 운영되는 평가체계2)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편을 추진 환경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R&D 평가체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3)는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4)에 근거하여 ①R&D사업 평가(중간평가-자체·메타5)), ②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등 2개 분야의 평가체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자료(2017)
R&D사업의 중간평가(자체-메타평가) 및 특정평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등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기본계획(5년 단위)6)과 성과평가 실시계획(1년 단위)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R&D사업의 중간평가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R&D사업의 성과 등을 당초 3년 주기로 평가하였으나,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변경되면서 1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1단계) 중앙부처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 3개 항목 기준으로 점검하고, (3단계) 메타평가협의회(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발전위원회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반재정사업, 지역사업 등 3개 분야별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평가는 R&D사업의 중간평가와 별도로「성과평가법」제7조에 근거하여 ①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중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대상 사업7)을 선정하여 사업간 유사·중복성, 성과의 효과성과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는 출연 연구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연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25개)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임무중심형 평가와 공통기준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통기준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경영실적(매년 평가)과 연구성과(3년 주기 평가)를 담당 부처 또는 연구회 주관 하에 자체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 R&D사업의 중간평가(자체·메타평가)는 평가시점이 도래한 16개 부처의 129개 사업(5조 3,389억 원, 17년 기준)을 대상으로, 사전 설정된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목표 달성도(30%), 성과의 우수성(70%)을 점검하여 매우우수(90점이상)~매우미흡(50점미만)으로 5단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정평가로 사업목표, 추진체계, 예산투입, 사업성과, 중복문제, 법·제도적 문제 등 쟁점 현안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권고하고자 한다. 종료평가에 있어서는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의 달성도(70%)와 성과 활용·확산계획(30%)에 대해 평가하여 매우우수(90점이상)~매우미흡(50점미만)으로 5단계 평가등급을 부여 할 계획이다. 그 외 추적평가로 사업종료 후에도 성과관리·확산체계의 적절성(50%)과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 활용·확산 결과·파급효과(50%)에 대한 추적조사 평가도 진행될 계획이다.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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