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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 분야지역산업ㆍ과학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국가R&D 사업의 효율성·생산성1)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별 조사·분석·평가를 직접 시행하다가, 2005년 「성과평가법」제정을 계기로 부처·연구회 자체평가 및 국과위 상위평가·특정평가로 운영되는 평가체계2)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맞춰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편을 추진 환경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R&D 평가체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용어설명

정부3)는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4)에 근거하여 ①R&D사업 평가(중간평가-자체·메타5)), ②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등 2개 분야의 평가체계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자료(2017)

R&D사업의 중간평가(자체-메타평가) 및 특정평가,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 등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기본계획(5년 단위)6)과 성과평가 실시계획(1년 단위)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R&D사업의 중간평가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R&D사업의 성과 등을 당초 3년 주기로 평가하였으나,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변경되면서 1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1단계) 중앙부처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 3개 항목 기준으로 점검하고, (3단계) 메타평가협의회(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발전위원회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반재정사업, 지역사업 등 3개 분야별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평가는 R&D사업의 중간평가와 별도로「성과평가법」제7조에 근거하여 ①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중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대상 사업7)을 선정하여 사업간 유사·중복성, 성과의 효과성과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는 출연 연구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연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25개)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임무중심형 평가와 공통기준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통기준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경영실적(매년 평가)과 연구성과(3년 주기 평가)를 담당 부처 또는 연구회 주관 하에 자체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2018년 상반기에 R&D사업의 중간평가(자체·메타평가)는 평가시점이 도래한 16개 부처의 129개 사업(5조 3,389억 원, 17년 기준)을 대상으로, 사전 설정된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목표 달성도(30%), 성과의 우수성(70%)을 점검하여 매우우수(90점이상)~매우미흡(50점미만)으로 5단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정평가로 사업목표, 추진체계, 예산투입, 사업성과, 중복문제, 법·제도적 문제 등 쟁점 현안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권고하고자 한다. 종료평가에 있어서는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의 달성도(70%)와 성과 활용·확산계획(30%)에 대해 평가하여 매우우수(90점이상)~매우미흡(50점미만)으로 5단계 평가등급을 부여 할 계획이다. 그 외 추적평가로 사업종료 후에도 성과관리·확산체계의 적절성(50%)과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 활용·확산 결과·파급효과(50%)에 대한 추적조사 평가도 진행될 계획이다.

참고자료·문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7), 2017년 국가연구 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 미래창조과학부(2015), 2015 국가연구 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
  • 미래창조과학부(2014), 국가연구 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 1)국가R&D투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0.1%씩 증가한 결과 2011년 기준 GDP 대비 4.03%(세계 2위)에 달하나, 연구성과의 질적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5년간 논문 피인용 횟수 4.07회로 세계 평균 5.13회에 미달, 기술무역수지는 59억 달러(2011년 기준) 적자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 등)에 머물고 있다.
  • 2)전체 국가R&D사업에 대해 매년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한 다음 국과위가 상위평가를 수행하고, 주요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 3)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부, 간사: 과학기술부장관)→2004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부 內 과학기술혁신본부, 간사: 과학기술혁신본부장)→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부, 간사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부, 간사 :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2013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창조과학부, 간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4)2005년 국가R&D 사업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예산 조정 및 배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과평가법」을 제정하였다.
  • 5)2016년도부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발전위원회 합동으로「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을 따라 기존 상위평가 대신 메타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6)2011년에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 7)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체계적·합리적으로 발굴·선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일반연구자 대상의 수요조사, 외부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에 기초하여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후보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분석 결과, 기존 평가결과 등에 근거한 평가전문위원회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평가대상사업을 도출하고 있다.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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