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성장 및 개발 위주의 국토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수단은 미흡하였다.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
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2013.12)하였으며 법 개정안도 통과(2014.12)되었다.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토록 하였다.
출처 : 환경부(2013), 국토환경정책포럼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독일의 공간계획(Raumordnungsplane 등)과 경관생태계획(Landschaftsplan)의 연계사례, 미국 워싱턴주의 환경정책법(SEPA)과 성장관리법(GMA) 통합사례 등과 성격이 유사하다.
작성자 : 권영섭 센터장(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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