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마을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연령감소 및 노후주택비율 상승, FTA 체결 등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다. 기존 농업생산의 양적생산으로부터 소비자 지향의 질적 생산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농촌공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휴식, 관광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광의적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산촌생태마을(산림청) 등을 포함하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절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의해 지정받은 마을을 의미한다.
농촌관광마을은 체험마을 개발형태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아름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등이 있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일본에는 농산어촌휴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농촌휴가법을 제정하였다. 해외 유사제도로는 프랑스의 민박 지트(Gites), 영국의 팜 할러데이(farm holiday), 일본의 팜 인(farm inn) 등이 있다.
농촌관광마을 사업사업명 | 농촌전통테마마을 | 녹색농촌체험마을 | 산촌생태마을 | 정보화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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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부처 | 농촌진흥청 | 농림수산식품부 | 산림청 | 안전행정부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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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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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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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09) | 170개소 | 442개소 | 204개소 | 370개소 |
사업비 | 2억원/개소당 -국비/지방비 50% -1억씩 2년간 지원 | 2억원/개소당 -국비/지방비 50% | 14-16억원/개소당 -사전설계(1년) 국고100% -마을조성(2년) 국고 70%, 지방비 30% | 3억원/개소당 -국비/지방비 50% |
출처 : 김미령(2011) 수정.
작성자 : 오승은(제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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