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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사업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성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 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중기(中期) 법정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
    •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시대정책의 최상위 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
    •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 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시·도)
      • 부문별 계획
        (중앙행정기관)
      • 초광역권 발전계획
        (초광역권 지자체)
      •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방시대委)

      ※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 정부 정책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개정운용계획, 국토계획,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 계획,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연혁
    • '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분권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하여 추진
  • 지방분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04~'08)

    지방분권 종합실행계획('09~'13)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14~'18)

    지방분권 종합계획('18~'22)

  • 균형발전

    제1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04~'08)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09~'13)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14~'17)

    제4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2023.10.23)을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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