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초광역권 지역간 협력 활성화 과제
지역정책 속에서 언급되는 ‘지역’은 사전적으로는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나눈 토지, 또는 전체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으로 영어로는 Region, Area, Department, Province, Community 등 다양한 공간적인 범주를 말한다. 이와 동시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치권이 적용되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작동되므로 보통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발전정책 및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국한되어 제공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다양한 광역적인 행정서비스가 추진되어 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권역이 기능적으로 설정되기도 한다(이소영·박진경, 2021). ‘광역행정’이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법 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광역자치단체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 상호협력에 의한 행정수행체계를 총괄하는 의미(행정안전부, 2022)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2023년 7월에 발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7에서 ‘초광역권’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체로 2개 이상의 시·도의 공간적 범위를 포함할 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