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 대전·충청 지역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일(목)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이하 ‘종합계획(안)’)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이하 ‘지역법(안)’)에 대한 대전, 충청 지역 산학연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개최하였다.
지역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가면서 인구 감소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전통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산업이 침체하면서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고,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소멸위기 시군구 : 85개(’17년) → 93개(’19년) → 108개(’21년)
** 지역 내 총생산(GRDP)의 비수도권 비중 : 50.7%(‘10년) → 48.7%(’17년) → 47.3%(‘20년)
이와 같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하 ‘지역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지역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잠재력 있는 지역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역량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지역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전의 종합계획들과 달리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산학연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강력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합계획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