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새정부「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발표,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7월 27일 발표)과, 구조개혁 추진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담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9월 5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아 3번째로 발표되는 혁신방향이다.
□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개편 】
① 타 법인 출자*의 책임성 강화 :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 지방공기업이 본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 (출자 이전) 출자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및 출자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배포를 추진한다.
* (예시) 일정 규모 이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행정연구원일정 규모 미만 : 시·도 연구원 등
□ (출자 이후) 지방공기업이 결산 보고 시에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출자 이후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②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 : 경영성과 지표 강화, 맞춤형 지표 개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개편 】
① 설립 검토 강화를 통한 기관 남설 억제 : 설립 타당성 검토 강화
□ (지방출자기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하여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기준 설정
□ (지방출연기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하며, 소규모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
② 경영평가 제도의 내실화 : 경영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 (경영평가) 지자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경영진단) 진단의 요건·수행체계를 보완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경영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③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 강화
□ (공동 출자·출연)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타 지자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하여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생활권 내 복수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출자·출연금 증액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강화한다.
*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기준 설정
□ (부실 기관 출자·출연금 회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 (예시)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①부채비율 400% 이상 이거나, ②완전자본잠식이거나, ③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인 기관
④ 사업 관리 강화 : 자금조달 절차 보완, 2차 출자·출연* 정비
*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출연하는 행위
□ (지방출자기관 자금조달 절차 보완) 지방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사채 발행·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을 실시할 때,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장 승인 이외에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신설한다.
*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기준 설정
□ (2차 출자·출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2차 출자·출연의 요건 등을 명시하여 법제화하고, 2차 출자·출연기관의 관리현황·재무성과 등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⑤ 공시제도 개편 : 수시공시 신설, 불성실공시 제재
□ (수시공시)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하여,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한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 (불성실공시 제재)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성실 공시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
□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및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인사관리에서 직무가치의 비중과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향후 계획 】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지방출자출연법」등의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이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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