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법적 근거 마련 -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 검색 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6.5% 공제
◇ (위반행위) 기부 강요, 모금 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