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기 극복,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가 필수적...
: 지자체 수행 사무 관련 규정은 시행령, 부령 거치지 않고 조례에 직접 명시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0월 24일(화),「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지방은 심각한 인구감소에 더해 지역의 소멸위기까지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치입법권 강화가 필수적임
○ 자치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음
□ 그동안 자치법규의 운영실태를 보면, 자치법규의 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법규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특색을 살리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같은 한계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적 및 제도적 문제라는 점도 함께 지적되어 왔음
□ 자치입법권 강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확대이나, 개헌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현행 법체계 속에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조례제정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인데, 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 달라는
제안이 지속되어 옴
□ 향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의 실천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법령에 의한 조례제정권을 제한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조례에 규정해야 함
○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라도 관행적으로 상세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위임사항은 조례에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를「지방자치법」에 직접 명시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제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해당 제도의 협의대상이 정부입법안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서, 적용 대상을 의원입법안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음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관련 입법의 신속 추진이 필요함
○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사무가 많아야 함. 따라서 주민생활 밀접 사무는 지방으로의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들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본 저작물은 ‘국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역위기 극복,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가 필수적...」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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